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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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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2회 작성일 20-06-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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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시공경험15


- 5년간 업종실적(13)


- 지리지형 숙지도(2)


시공경험18


- 5년간 업종실적(14)


- 지리지형 숙지도(4)


경영상태15


경영상태12


감점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가점


일자리창출3


감점


안전사고최대 3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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