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7회 작성일 20-06-10 10:46본문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 시공경험【15점】 - 5년간 업종실적(13점) - 지리지형 숙지도(2점) |
○ 시공경험【18점】 - 5년간 업종실적(14점) - 지리지형 숙지도(4점) |
||
경영상태【15점】 |
경영상태【12점】 |
||
감점 |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
가점 |
○ 일자리창출【3점】 |
감점 |
○ 안전사고【최대 3점】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월)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200521_붙임1_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_비교표사업소_발송용.hwp (7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0 11:22:51
- 200521_붙임2_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안_전문사업소_발송용.hwp (6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0 11:22:51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