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 기술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코리아홀딩스
고객상담센터

1577-9457

Fax .  031-294-7277
기술자료
  HOME > 고객센터 > 기술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75회 작성일 13-11-08 11:11

본문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담당 : 최진규 팀장

☎ 031-260-4671


생활실천홍보실

☎ 031-260-4394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 선정 -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태양광 대여 사업으로, 



 



 ㅇ 대여사업 시행자는 지난 9월 4일 시범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능력, 경영상태, 설비 대여료 적정성,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ㅇ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2년 이상)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될 예정이다.


□ 월평균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ㅇ 단, 시범사업의 설치완료 기한을 ‘13.12.16(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접수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대 2,000가구까지 시행 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펌> 에너지관리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코리아홀딩스 l 사업자등록번호: 389-86-0135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수원권선-0527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1번길 26 l TEL: 1577-9457(대표) l FAX: 031-294-7277 | E-mail : korea4277@daum.net
Copyright © 코리아홀딩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