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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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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05회 작성일 13-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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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011호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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