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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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01회 작성일 12-04-10 15:07본문
심야전력이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값싼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① 심야전력기기란 :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②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③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요금체계 >
심야전력(갑)
①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 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전기요금 : 사용전력 kWh당 겨울철 : 47원, 기타계절 :36원 (월 최저요금 kwh당 580원 )
심야전력(을)
①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 (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 시간
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전기요금
③ 권장장소 :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 사용요령 >
①심야전력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 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③고객은 임의로 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값싼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① 심야전력기기란 :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②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③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요금체계 >
심야전력(갑)
①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 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전기요금 : 사용전력 kWh당 겨울철 : 47원, 기타계절 :36원 (월 최저요금 kwh당 580원 )
심야전력(을)
①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 (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 시간
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전기요금
③ 권장장소 :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 사용요령 >
①심야전력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 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③고객은 임의로 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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