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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기열 냉난방시설 보급, 제한면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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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73회 작성일 12-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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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신재생 지정 등 효율적 추진 건의안 제출


2012년 06월 22일 (금)  [ eckang@tenews.kr ]

시설원예농가의 냉난방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기열 냉난방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규모 제한면적을 폐지하고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기열 냉난방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업계,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 재배온실면적을 1,000m² 이상 5,000m² 미만으로
제한해 5,000m² 이상 온실소유 농가에 대해 공기열 냉난방시설설치가 안되록 했다.

지열의 경우 상한없이 1,000m² 이상 경작농가 및 온실에 대해 지원가능하다.

전남도의 관계자는 “현재 시설재배 경장규모가 5,000m²를 초과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온실여건이 지열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가가 많으므로 제한면적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원에 따른 농가 자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지열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기열은 에너지절감시설로 분류해 지열의 보조율은 80%,
공기열은 50%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동일면적을 시설할 경우 농가 자부담액이 공기열이 지열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

전남도의 관계자는 “지열과 공기열은 시스템은 비슷하고 열원이 물과 공기로 다를 뿐”이라며
“공기열을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보조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위탁시행으로 사업비 증가와 추진 지연도 도마에 올랐다.
지열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보조율이 높으며 천공 등 일정기술을 필요로 해 설계에서 완공까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공기열은 부하용량에 맞는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단순 공정으로
전문기관의 설계·감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고사 위탁시행을 시장·군수가 판단해 직접 발주 또는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

또한 공기열시스템 공급을 위해 농기계협동조합에 정부지원기종 및 품질보증등록을 받아야 하나
현재 기종등록은 7개 업체에 불과하고 미등록업체는 20여개사에 이르고 품질보증등록업체는
전무한 상황인 만큼 미등록업체의 정부지원기종 및 품질보증등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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