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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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23회 작성일 12-10-17 15:53본문
2012년도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정부 지원 보급사업이 더욱 강화된 보급기준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원가의 7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30%의 가격으로 펠릿보일러를 구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을 계기를 얻기를 기원하며 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신의 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 하십시오.)
2.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부터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는다.
선정이 되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보일러 공급업체로 인증된 회사(예 : 규원테크)와 설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과 함께 자부담금 30%를 보일러 공급업체에 결제한다.(결제 계좌는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계좌로 한다.)
- 이 때, 계약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도 함께 작성한다.
4. 보일러 설치.
- 시운전을 통해 보일러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5. 국가보조금 70%가 사업주(구매자)에게 입금되면, 보일러에 이상이 없을 시 보일러 공급업체로
국가보조금을 송금한다.
단, 계약시 국가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사업주(구매자)에게 입금되지 않는다.
원가의 7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30%의 가격으로 펠릿보일러를 구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을 계기를 얻기를 기원하며 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신의 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 하십시오.)
2.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부터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는다.
선정이 되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보일러 공급업체로 인증된 회사(예 : 규원테크)와 설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과 함께 자부담금 30%를 보일러 공급업체에 결제한다.(결제 계좌는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계좌로 한다.)
- 이 때, 계약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도 함께 작성한다.
4. 보일러 설치.
- 시운전을 통해 보일러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5. 국가보조금 70%가 사업주(구매자)에게 입금되면, 보일러에 이상이 없을 시 보일러 공급업체로
국가보조금을 송금한다.
단, 계약시 국가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사업주(구매자)에게 입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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