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주택에도 펠릿보일러 설치가능···산림청, 달라지는 새해 산림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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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0회 작성일 13-01-14 10:01본문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올 상반기부터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가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일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 및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올해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ㆍ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출처-[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목재펠릿 보일러는 올해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ㆍ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출처-[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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