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에너지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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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6회 작성일 12-01-16 13:47본문
탄소세(炭素稅),에너지세
탄소세(炭素稅)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이다. 따라서 석유·석탄 등과 같은 高탄소함유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함유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 경제유인이 제공되므로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다소 개념이 다른 「에너지稅」는 에너지함유량에 따라부과되는 물품세로 에너지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이 에너지세는 세금의부과로 에너지사용수준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에너지보존, 산성비, 대기오염 등공해문제의 예방등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은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온실가스통계보고 온실가스감축,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구속력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다.
주요국가들의 도입현황
1990년 1월 EC(유럽공동체)이사회는 이산화탄소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91년 9월 EC위원회는 「CO2배출 규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EC전략」을 EC이사회에 제출하고 92년 6월에는 EC위원회가「이산화탄소배출 및 에너지稅도입을 위한 이사회지침(안)」을수립했다.
EC가 도입을 검토중인 탄소·에너지세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혼합된 형태로서 첫해에는 석유환산 배럴당 3달러를부과하고 이후 7년간 1달러씩인상해 최종적으로 10달러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탄소세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英國은 공동체차원의 조세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덴마크, 스위스 등이 국가별 세제의 특성에 맞춰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향후전망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거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경우 선진국간의 합의에 의해 탄소세 및 에너지稅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탄소세의 실시에 따른 경쟁력 저하문제는 주요 무역상대국간에 동시에 실시되면 어느정도 해결될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탄소세,에너지세의 실시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고형화기술 및 회수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면 기후변화협약을 이용해 실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부과 등의 규제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지구오존층파괴를 막기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유럽국가들은 협정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美國은 처음에는 소극적내지는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美國기업이 그후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CFC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체결을 적극 추진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97년 12월 1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미국등 38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대비 평균 5.2% 감축하고 개도국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다행히 참여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향후 총회에서는 대상국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탄소세(炭素稅)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이다. 따라서 석유·석탄 등과 같은 高탄소함유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함유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 경제유인이 제공되므로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다소 개념이 다른 「에너지稅」는 에너지함유량에 따라부과되는 물품세로 에너지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이 에너지세는 세금의부과로 에너지사용수준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에너지보존, 산성비, 대기오염 등공해문제의 예방등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은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온실가스통계보고 온실가스감축,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구속력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다.
주요국가들의 도입현황
1990년 1월 EC(유럽공동체)이사회는 이산화탄소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91년 9월 EC위원회는 「CO2배출 규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EC전략」을 EC이사회에 제출하고 92년 6월에는 EC위원회가「이산화탄소배출 및 에너지稅도입을 위한 이사회지침(안)」을수립했다.
EC가 도입을 검토중인 탄소·에너지세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혼합된 형태로서 첫해에는 석유환산 배럴당 3달러를부과하고 이후 7년간 1달러씩인상해 최종적으로 10달러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탄소세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英國은 공동체차원의 조세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덴마크, 스위스 등이 국가별 세제의 특성에 맞춰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향후전망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거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경우 선진국간의 합의에 의해 탄소세 및 에너지稅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탄소세의 실시에 따른 경쟁력 저하문제는 주요 무역상대국간에 동시에 실시되면 어느정도 해결될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탄소세,에너지세의 실시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고형화기술 및 회수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면 기후변화협약을 이용해 실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부과 등의 규제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지구오존층파괴를 막기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유럽국가들은 협정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美國은 처음에는 소극적내지는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美國기업이 그후 CFC(염화불화탄소)대체물질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CFC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체결을 적극 추진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97년 12월 1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미국등 38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대비 평균 5.2% 감축하고 개도국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다행히 참여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향후 총회에서는 대상국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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