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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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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42회 작성일 11-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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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전력을 주택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거용고객(아파트고객 포함)과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용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계약전력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전력은 제외)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계약전력이 4kW 이상으로서 상점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중 큰 것(사용설비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단, 사용설비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건축허가서 참조)이 큰 것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 상점부 단독주택이란 취사가능한 방이 상점과 연결되어 통행이 자유로운 소규모 상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점과 방이 막혀 있거나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점부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도 상점부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음. 계약전력의 증감 없이 단순 계약종별만 변경하시거나,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계약종별변경) 단,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주택용과 일반용(5kW)의 요금 비교 :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http://cyber.kepco.co.kr/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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