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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온배수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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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3회 작성일 14-08-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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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된다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08.21. 00:00:00

산업통상부·농촌진흥청 등 발전소 온배수 활용 추진


 
 버려지는 발전소 온배수로 농민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소 온배수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식히는 데 사용된다. 규모는 연간 약 320억 톤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활용률은 0.5%에 못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최근 이처럼 버려지는 발전소 온배수를 주변 농업에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 온배수 활용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성공사례'로 제주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회장 이남순)이 발표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은 서귀포시 화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이용해 열대과일 망고를 재배하고 있다. 출하가격이 ㎏당 10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2011년도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의 면적에 망고와 하우스 감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하우스로 끌어들여 가온재배를 시작했다. 화순발전소에서는 매년 1억 2000톤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에너지 양으로는 약 9만1000toe(toe=원유1톤)이 바다로 내보내고 있어 이를 농업에 활용할 경우 고스란히 가온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데워진 물이 바다로 직접 흘러들지 않고 하우스내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된 후 바다로 흘려보내 바다환경 보호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시설원예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의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다.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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