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기준 내달부터 바뀐다 > 기술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코리아홀딩스
고객상담센터

1577-9457

Fax .  031-294-7277
기술자료
  HOME > 고객센터 > 기술자료

전기요금 산정기준 내달부터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4회 작성일 11-12-01 15:41

본문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기본요금 등 전기 요금 산정방식이 내달부터 바뀐다.

2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에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검침 당월 직전 7-9월 혹은 당월 중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해 기본요금이 계산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직전 12-2월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 경신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나타남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 계산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 계량이 가능한 계량기를 보유한 저압 고객은 초과전력(당월 최대수요에서 계약전력을 뺀 수치)에 대해 부가금 250%가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고 1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해지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뒤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또 한전 소유 계량기는 한전이, 고객이 소유한 계량기는 고객이 재검정하도록 계량기 재검정 의무 주체를 명시했다.

충청일보 기사입력: 2011/11/29 [00:00] ㅣ 천정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코리아홀딩스 l 사업자등록번호: 389-86-0135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수원권선-0527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1번길 26 l TEL: 1577-9457(대표) l FAX: 031-294-7277 | E-mail : korea4277@daum.net
Copyright © 코리아홀딩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