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비추는 전기, 미래를 밝히는 KECA
Electric’s Tomorrow, With KECA
부서 | 기술정책실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4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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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월)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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