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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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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술정책실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4009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시공경험15

- 5년간 업종실적(13)

- 지리지형 숙지도(2)

시공경험18

- 5년간 업종실적(14)

- 지리지형 숙지도(4)

경영상태15

경영상태12

감점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가점

일자리창출3

감점

안전사고최대 3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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